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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내년까지 추가 연장

/예금보험공사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 채무자 맞춤형으로 예보가 먼저 다가가는 채무조정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2020년 3월부터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2개월 한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재차 1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2021년 2만8549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해 1조8248억원의 채무를 감면해 줬다.

 

예보는 올해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 채무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능했던 가지급금(채권자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코로나 피해자 등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채무자들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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