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체험 영농 종사자다.
1순위 대상농지는 2021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022년도 타작물 재배참여 신규농지(휴경 포함)이며, 2순위는 2021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 후 2022년도에 계속 재배하는 농지이다.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재배 품목에 관련 없이 ㏊당 80~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서 할 수 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 후 12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에서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더불어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실시해 참여한 농가에 1㏊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추가 배정한다.
신청 대상은 2021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이며, 작물 제한이 없고 4월 29일까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타작물 재배 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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