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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정청, 직원 기지로 고객 돈 1600만원 지켜

감사장 전달식. 사진/부산지방우정청

부산지방우정청은 하동금남우체국 직원(유미경 주무관)의 세심한 관찰과 침착한 응대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1600만 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우정청에 따르면 유 주무관은 지난 2월 24일 정기예금을 중도해약 하려는 고객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병원비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수표 발행을 거부하고 반드시 현금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설득하는 한편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인 시킨 후 사고를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유 주무관은 하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송재성 부산지방우정청장은 "갈수록 진화하고 보다 정교해진 보이스피싱으로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체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포통장 발생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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