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7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개인용 이동수단(PM) 업체들이 견인 부담을 호소해 '민-관 상생 기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체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책은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 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를 골자로 한다.
앞서 시는 작년 7월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면 견인해가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신고 건수는 견인 시행 첫주 1242건에서 올해 2월 4주 579건으로 약 53% 급감했다.
시는 "즉시 견인 관리 시행으로 보도상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신속하게 수거되는 성과가 나타났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의 어려움도 커졌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밝혔다.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늘어가는 견인료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즉시 견인 구역을 모호하게 설정해놔 부적절한 견인 사례가 발생한다", "악성 이용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서울시에 냈다.
이에 시는 ▲보·차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 정류소 전면 5M ▲횡단보도 전후 3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로 견인 관리 구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지하철 진·출입구 통행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견인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PM업계와 견인업체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신고 접수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해가는 방식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전동킥보드 업체에 먼저 알림이 가게 한 후 60분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견인 조치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비율은 현재 견인업체가 74%, 전동킥보드 업체가 26%"라며 "PM업계의 견인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 총 36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 PM 이용자의 주차 편의성을 높여 무단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하철 출잎구 앞이나 횡단보도 인근 등 제한 구역에 기기를 주차하지 않도록 GPS 기반 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주차 구역 상습 위반자에는 이용정지, 계정 취소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전동킥보드 악성 이용자에게 재정적 페널티도 줄 예정이냐고 묻는 말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PM 이용자에게 벌금을 내게 하는 부분이 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강한 제재라 생각한다"며 "서울시와 업계가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킨 후 진척을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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