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노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군내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소유자다.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로 3억4600만 원의 예산으로 2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엔진교체는 종류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면 건설기계 등록증, 본인명의 휴대폰을 지참해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종호 환경과장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지원 사업량이 지난해보다 17대 늘어난 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 및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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