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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화순군청

화순군이 소상공인의 화순사랑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기간의 화순사랑카드 결제액이 200만 원 이상인 가맹점이다. 지원 금액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해 발생한 카드 수수료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화순군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