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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통영시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통영시청

통영시에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개별주택은 3월 22일~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4일~4월 12일까지 운영한다.

 

가격열람 대상은 통영시에서 산정·공시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만 9192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 1761호로 총 5만 953호다.

 

열람방법은 통영시청 세무과(재산세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수렴해 재검증 후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의견제출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통영시 세무과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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