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시 트래블룰 적용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간 송금 한달 지연
솔루션 업체간 의견 조율 늦어져…투자자 불만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오는 25일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전면 시행한다. 세계최초 시행으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솔루션 연동은 시행날짜에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2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거소래들의 송금 제한이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제한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도 적용된다.
다만 세계 최초 암호화폐 시장 트래블룰 추진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거래소들 간의 솔루션 연동은 시행날짜에 맞추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코드(CODE)가 가상자산 전용 트래블룰 술루션을 개발해 베리파이바스프의 솔루션은 업비트가 코드의 솔루션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협력해 개발하면서 공통으로 사용키로 했다.
당초 베리파이바스프의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기반이 아니었고, 코드의 트래블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해 연동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었다. 솔루션 연동에 앞서 각 거래소의 정체성 및 실명인증 은행의 정책 등에 따른 트래블룰 가이드라인도 달랐다.
그럼에도 솔루션 업체들은 "오는 25일 이전까지 원화마켓 거래소들과의 연동은 90%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트래블룰 관련해 주요 사항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트래블룰 시행날까지 솔루션 연동에 성공하지 못한 업체들은 오는 4월 24일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시행 전날 밝혔다.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는 투자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되려 혼란만 가져다 줬다.
양측은 트래블룰 도입이 임박한 이달 중순에서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행 전부터 연동이 되지 못해 '반쪽자리 트래블룰'이 시행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간 연동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의 이용자는 당분간 거래소 간 직접적인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단, 개인 지갑으로 이전 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출금하는 경우 트래블룰 이행일로부터 오는 4월25일까지 코드를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거래소로의 출금이 불가하게 된다"며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의 코인 이전을 원하는 회원들은 24일까지 이전을 진행해 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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