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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