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까지 2022년도 고질체납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질체납차량 전수조사는 체납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차량실태 및 운행 흔적을 일제 확인해 실운행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멸실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249대로 그 체납액은 4만 2455건 56억 원에 달한다.
특히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고질체납차량의 소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전방위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동차 족쇄'라 불리는 운행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 및 차량인도명령은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체납자들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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