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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소상공인 이차보전·시중은행 위탁보증 1년 연장

/금융위원회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 6개월 추가 연장과 함께 올해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자료를 내고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국회와 인수위 요청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잔액 2조4000억원의 대출만기가 1년 연장되고 우대금리는 연 1.5%에서 2.5%로 조정된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연 1.5% 우대금리로 대출해주고 보증기관이 그에 따른 금리차이를 은행에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이고 이번에 1년 추가 연장하면서는 우대금리가 2.5%로 올라간다.

 

또한 오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 6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5년만기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1년차 0.3%이고 2년차부터는 0.9%가 적용된다.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중이다.

 

1차로 16조4000원 규모의 재원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2차 지원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을 통해 10조원 규모를, 3차로는 희망대출플러스로 10조원 규모를 지원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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