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징계 조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 적용대상은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며 이는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일정 금액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일종의 '거래 실명제'다. 그간 업계는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