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해 충전한 차량에만 요금을 깎아주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차 주차 구획에서 충전하는 시민들에게 1시간 이내는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에는 5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주차 요금을 감면받으려고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충전기 앞에 차를 대 놓는 얌체 이용자가 생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깎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은 내달 세종로와 천왕역 공영주차장 2곳에 시범 도입된다. 시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 시간을 판단한 후 충전 확인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 감면 여부를 결정,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공영 주차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충전 시작·종료 시간, 충전 요금, 충전량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해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전기차의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출차 시 주차장 출구에서 전기차 충전카드로 충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는 주차장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충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전기차 주차면에 주차 후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힘들었다"고 시스템 개발 취지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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