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는 다음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 접객 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됨에 따라 본격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다음 달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품목은 합성수지 등의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나무이쑤시개(전분제조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생활패턴의 변화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관련 생활폐기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도구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4월 1일부터 분기별 1회 및 수시로 현장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무상제공할 수 없으며, 제과점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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