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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팔짱 껴 박원순 성추행했다" 2차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중징계 처분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위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써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진혜원 SNS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SNS를 통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안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당시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써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진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 했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감 감찰부는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 진 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경고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17년 통합사무감사에서 진 검사에 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감찰본부는 진 검사의 일부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어긋나거나 적합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이를 근거로 진 부부장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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