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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직원 체불임금 지원”…교육부, ‘폐교대학 청산지원’ 114억원 지원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전경/메트로신문 DB

교육부가 폐교대학 청산이 완료되기 전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는 28일부터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올해 3월 등록률 기준 4만586명이 미충원됐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치를 거쳐 최종 개선 명령에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한다.

 

지금까지 폐교대학 대부분은 남은 재산을 청산하지 못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서해대학 임금체불액은 52억원이었다.

 

융자금 지원 및 회수 절차도/교육부 제공

◆ 청산절차 운영비나 교직원 체불임금·조세·공과금 등에 사용

 

이번 사업은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폐교대학을 운영하던 해산 학교법인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진 해산했거나 교육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학교 문을 닫게 된 학교법인(청산인)으로 한정된다.

 

융자금은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해산 학교법인이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교직원 체불임금, 조세, 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쓸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해산을 모두 마무리하면 해산 학교법인은 청산 전까지 빌린 돈을 사학진흥재단에 갚아야 한다. 이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연 2.32%로, 최대 10년 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첫 사업에서 사업비 114억원을 마련했다. 청산 절차 운영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는 102억4200만원 등이 지원금으로 쓰인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 대구외대·서남대·서해대 등 8개 학교법인 대상

 

지난해 서해대학이 폐교 결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9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대학 12곳, 전문대 5곳, 각종학교 2곳이 스스로 문을 닫거나 강제 폐교됐다. 이 중 학교법인이 해산된 사례는 11개교다.

 

11개 학교법인 중 2013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는 청산이 완료됐으며, 한중대와 한려대 등 2개 학교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학교법인은 8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구 아시아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대구외대·서남대·성화대·서해대·개혁신학교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으로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 체불 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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