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다리 등 20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조정되는 곳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시는 "해당 구간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시속 60km로 조정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 시설 설치 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내달 중순까지 완료하고,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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