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협의회는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해 사업자와 본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조정비용은 무료이고, 협의회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시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으로부터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접수받았다. 협의회는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된 사례를 제외하고, 126건의 분쟁사건 중 105건을 조정 합의시켰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편의점 25%, 외식업 23%, 커피음료 8% 등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거래의 경우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이었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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