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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아동 보호' 최우선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을 포함 총 109개소다. 현재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시는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에서 작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학대 의심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시는 피해 아동을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에 연계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 등을 통해 가해 의심자의 행위가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 법원 1심 판결 시 '해고'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학대자에 대한 강제 퇴출이 어려웠다"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정직'을, 학대 예방 교육을 미이행할 시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려 학대 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법인에는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시는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벌어지면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손본다. 시는 기존 양육매뉴얼을 보완해 아동의 연령, 문제행동별 올바른 훈육 방법과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를 공고히 한다. 시는 시설 밖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 일대일 상담공간을 활용해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학대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인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도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을 시범 운영해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기존 그룹홈 내에 특수치료전문가, 보육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아동정서회복 치료 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별로 마음치유 그룹홈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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