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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신문윤리위, 일간스포츠 선정적 기사·사진 공개경고

신문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일간스포츠에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가 '공개경고'를 결정한 건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 16일 신문윤리위는 회의를 열고 일간스포츠 온라인판 2월9일 '마일리 사이러스, 이번에는 알몸 태닝 셀카…'또 사고쳤다'' 등 기사 12건에 '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언론이 성욕을 자극, 도발하고 이용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장기간 방치하고, 나아가 수시로 눈에 띄게 노출하는 편집행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섬네일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 사진을 대량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 대부분은 가슴이나 팬티가 드러나거나 도발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인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안돼 유두가 보이는 등 선정성이 심각하다고 신문윤리위원회는 밝혔다.

 

'공개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결정 사실과 이유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신문윤리위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사과, 관련자 경고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논란을 계기로 언론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신문윤리위는 적극적인 심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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