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 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한 유명 다국적 기업 A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린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치료재료의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00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높게(업체별로 실제가격의 평균 1.5배∼2배) 수입신고했다.
이들 업체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 등을 맺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2020년 2월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보험수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의 불법무역단속 중점 추진과제인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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