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긴급 예비비 84억 원을 편성해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에 주소를 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선, 양식장관리선, 양식장·수산종자생산장 등 약 2만 9천여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4개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면세유류인 경유, 휘발유, 중유, 3종에 대해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번 면세유 지원으로 4개월간 구입비용의 약 10%의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어업인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어선·양식어업 경영주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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