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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조각투자 둘러싼 '증권성' 논란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 검토에 나서자, 조각투자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음원 지분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성이 높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뮤직카우의 증권성이 인정받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증권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뮤직카우는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영업자가 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를 쪼개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실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으며,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끼리 사고팔 수 있다.

 

뮤직카우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현재 누적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거래액이 34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졌다. 미국 법인 설립도 마친 상태로, 연내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이 뮤직카우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술품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테사(TESSA), 슈퍼카나 명품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현물자산의 조각 소유권을 판매하는 더불마켓, 심지어 한우에 일정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뱅카우 등이 있다.

 

조각투자 상품은 주로 MZ세대 위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 펀드, 부동산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진입 장벽도 낮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비대면 금융상품과 간편 투자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관련 플랫폼 진출이 급증했다.

 

반면, 해당 업체가 사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각투자 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플랫폼별로, 상품별로 투자 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간이 규제를 통해 신사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지혜로운 절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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