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접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민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 문의글을 올리면 상담이 진행된다.
또 시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안)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통합 상담창구와 사전컨설팅 신청은 이달 30일 오픈하는 '서울시사전협상'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신청은 내달부터 6월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략적인 개발구상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협상 착수 이전에 쟁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에는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인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거나, 도입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내용이 명확한 대상지 등이 해당된다.
협상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지원해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토지소유주와 민간 건설사 등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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