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檢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 공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며 "(인수위는) 선별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논의하겠다는 답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재·개정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인수위 지적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검찰의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검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에 설명했다"며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수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경 수사책임제 확립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은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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