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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훼손 집중단속

불법 임산물 사진

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 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훼손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차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안에 산림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없는 청정 신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