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인명피해를 내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있어 전담조직을 구성,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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