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대학 교육 정상화’ 건의문 인수위 제출
대학 재정 개선 정책 방향 등 담아
대학 총장들에 이어 기획처장들도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31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기획처장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등록금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대학평가 방식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 개선 ▲대학위원회 설치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3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대학 발전 정책안'을 전달한 바 있다.
◆ 등록금 현실화로 대학 재정 위기 극복…국가 예산 투자 확대 '절실'
이번 건의문에서 기획처장들 역시 대학 재정 개선을 최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협의회는 교육부 정책으로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며 대학 내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학은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초과학과 산업 기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기관"이라며 "하지만 등록금 동결 등 각종 정책적 규제는 대학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 비율을 정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191개교의 99.0%에 달하는 189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없다.
대학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1년 본예산 기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지출 총예산의 2%로, 국가 장학금 및 국립대 운영 지원금을 제외하면, 0.6% 수준이다.
처장들은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 투자 규모를 늘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해,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교부금법으로 개정하거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평가 후 차등 지원 방식, "발전 전략 이행 어렵고 비효율적"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대학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정부는 대학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왔지만, 이를 '선지원 후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기획처장들의 구상이다.
기획처장들은 "대학 평가에 근거한 지원 방식과 사업비의 엄격한 용도 제한으로 실제 대학 재정 운영 및 발전 전략에 맞춘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적 인력·업무시간 소요 등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특히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유사 성격의 평가 준비로 대학은 매년 행정적 소모가 크므로 평가 일원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적 통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하고, 사후 점검으로 대체해야 대학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처장들의 설명이다.
◆ "각종 규제 완화…대학 정책 결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해야"
기획처장들은 규제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처장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유휴시설 임대를 허용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제 혜택 제공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에 대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연구 예산 활용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대학정책 수립 시 대학이 의사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대학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로서 '대학위원회'의 명시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정책 의사결정 구조로는 대학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있는 대학정책 수립이 불가능하고 개편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장단은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이외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대학 재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사회·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을 지양하고,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며 양방향 소통과 합의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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