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25억여 원 규모로, 엔진교체 비용 937만원부터 최대 2035만원까지 157대 가량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 전날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등록돼 있고,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다.
지원 대상은 티어-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로 대부분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해 시 대기보전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된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또는 엔진을 탈거한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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