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239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다. 대출 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추진위원회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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