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기존 2월 신청지에 대해 4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지를 선정해 정비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6월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7월부터 정비 예정이다.
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사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된 공사금액은 선정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를 철거해 마을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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