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따로 가입 절차나,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물놀이 사고 사망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지급된다.
지난해 보장항목이었던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해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대신 김해소방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외 12개 항목 사망자 183명 가운데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20명(1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물놀이 사고 사망을 새로운 보장항목으로 선정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제안전도시로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겪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각종 안전정책 개발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화재 및 폭발사고 6건, 농기계사고 사망 2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건, 자연재해 사망 1건,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에 총 1억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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