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많아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만 40여곳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3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021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과 관련해 시장조치 현황을 내놨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절차 진행 4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3사 ▲지정해제 5사 등을 시장조치했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인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2개사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의견 부적정인 하이골드3호는 오는 1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인 쌍용자동차는 개선기간(4월 14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일정실업 1사와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도전기, 하이골드3호 2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 5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38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24사, 지정해제 20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1사, 지정해제 20사 등을 시장조치했다.
한프 등 38개사는 2021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18사로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사 법인은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6사 법인은 2021~2022년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유아이엘 등 총 24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동방선기 등 20사는 지정 해제됐다.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전년(21사) 대비 소폭 증가했고, 지정해제 법인도 전년(14사) 대비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인트로메딕 등 31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한탑 등 20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11사로 전년(7사)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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