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 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 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공사 발주 시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시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도 새롭게 만든다. 이들은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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