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내달 2일까지 작년도 사업 내용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를 바꿀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다. 또 시는 220개 가맹본부에 과태료 2억3166만4000원을 부과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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