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부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방문해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소재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다"며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 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를 포함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조정 희망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조정 개시한 사건의 조정률은 2019년 84%, 2020년 86%, 작년 8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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