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이달 17일까지를 '대형산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6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에 대한 군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읍 시가지와 주요 등산로 등을 돌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