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0명에게 최대 12개월 지원 -
전남 무안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공적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가입해 월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제제도이다.
가입자에게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의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수급권 보호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납입부금 한도 내 공제계약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소재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2년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가 해당하며, 군은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에 월 2만 원씩 최대 24만원까지의 추가 적립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지역 내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콜센터 또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정책이 대상자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등 경제적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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