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제도 변경에 따라 오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이 진행되며,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양식 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오는 7일부터 중단하고, 행정민원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작업을 거쳐 5월 13일 오전 9시 이후부터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아래와 같이 농지원부 발급이 일시 중단되므로 사전에 안내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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