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교체에 따라 약 1주일 간 병역 판정 심체검사를 중단한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검사 중단 기간은 7일부터 13일로, 중앙 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 판정 검사장은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접수만 실시한다. 검사 중지 기간 동안 신규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들은 직무 교육을 받게되고, 각종 신체검사 장비와 병역 판정 검사장도 점검과 정비를 받게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 판정 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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