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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가처분 법리 왜곡 비판…"업무방해 해당"

쌍용차평택공장정문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 등 쌍용차 인수를 이어가겠다는 주장 등에 대해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고, 특별항고의 인용될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재매각 절차 중지, 청산 등의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현재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특별항고는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면서 재매각 추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법원은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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