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며 처벌 불가) 조항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며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윤 당선인의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한 질문에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확인해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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