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모바일)·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1년 12월 28일)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4월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가운데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 시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 할 수 있다.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8월 개인분), 재산세(7, 9월), 등록면허세(1월)이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모바일)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 분실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우려가 없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모바일)의 경우 전자송달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지서 제작·우편발송 비용 등의 예산절감과 종이고지서 감축으로 인한 환경보호의 작은 실천으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