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학부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7일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이후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3월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론은 고려대가 졸업생 조민씨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지 8개월 만이다. 이후 위원회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의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다"며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조씨의 모교 한영외교) '학교생활기록부'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2010년 입학했으며 졸업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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