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확진 지속에 조리 인력 부족 상황 반영
확진율 20% 이상부터 카레·볶음밥 등 간편식 제공
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내 조리인력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급식을 중단하고 빵·떡 등 대체식을 제공한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리인력의 감염이 잇따르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급식 중단 등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확진율을 기준으로 급식 형태를 정하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감염 확산 속 정상 등교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조리인력 부족 문제, 무리한 급식 진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나 식중독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전체 조리 인력 50% 이상이 확진되면 빵, 떡, 우유, 과일 등 다양한 대체식을 제공하게 된다.
급식 인력의 감염률이 20%~50%일 때는 정상 급식 대신 완제품, 김이나 냉동식품과 같은 반제품을 쓸 수 있다. 이때 위탁 도시락을 급식 대신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제품 도시락은 식중독 우려로 지양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근무자가 다 합해 10명인 학교는 2명이 확진되면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급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2명인 학교는 1명만 감염돼도 즉시 정상 급식이 중단되고 대체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급식실 인력 감염률이 전체 20%에 못 미쳐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일품요리인 볶음밥, 카레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대체 인력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급식실 근무자가 감염되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해야 한다. 배식을 돕는 보조인력만 감염된 경우라면 자율 배식을 시행하거나 교직원이 배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는 교육청이 전교생 규모 등에 따라 마련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학교마다 다르다. 적은 곳은 2명, 많은 곳은 14명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기준을 학부모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 식재료 낭비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학사운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친화적인 급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시내 초중고 1353개교의 급식 상황을 집계한 결과, 3.9%인 53개교에서 정상 급식 대신 대체식, 간편식을 제공했다. 특히 이들 53개교 중 86.8%인 46개교에서 급식실 종사자 감염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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