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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교육 이수제 적용 대상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복지교육 이수제' 적용 대상을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에서 행정직·간호직 등 복지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 80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교육 이수제는 서울시가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교육은 서울복지교육센터가 맡아 운영한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3시간)과 직무과정(5시간)이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를 도입, 복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뿐 아니라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해 안심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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