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영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용 전문성과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미리 정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도록 보장한다. 회사가 사외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DB형 주도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266조원 가운데 DB형 적립금은 151조2000억원으로 56.9%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한 이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DB형의 수익률을 역전한 상태다. 저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DB형 적립금의 실적배당 비중 증가가 미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IPS를 도입해야 하며, IPS 미작성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5~7명으로 구성된다. 운용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 목표수익률, 운용 방법,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담아야 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이 완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니지만, 계약형 틀 내에서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운용지배구조의 개선"이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공적연기금 사례를 보면 운용위원회를 도입한 연기금의 적립 비율이 운용위원회가 없는 연기금의 적립 비율보다 4.9%포인트(p) 높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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