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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방심위, 거짓 '마지막 방송' 롯데홈쇼핑 '주의' 의결

TV홈쇼핑은 상품 판매 한정 표현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마지막' '최초' 등의 문구나 말을 쓰면 안 된다. /Freepik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방송'을 선언한 후 한 달 만에 업그레이드 상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12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상품 판매 방송 한정 표현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뉴트리원 김희애의 초유콜라겐 프로틴'을 판매하며 '원료 수급 비상'을 자막과 패널로 표시했다.

 

쇼호스트도 "원료 수급 문제로 오늘 이 사움, 마지막 생방송을 외친다"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이라고 말해 그대로 송출됐다.

 

그러나 한 달 뒤 롯데홈쇼핑은 제품에 포함된 네덜란드 초유 분말 함량을 과거보다 0.045% 증량한 제품을 판매했다. 원료 수급 문제라며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원료 함량이 높은 제품이 판매된 것이다.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상품소개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한다"며 지난 5일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를 통한 사과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과방송이 본방송 보다 6개월 늦어진 점과 쇼호스트의 리뉴얼 안내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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