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배출방식이 달라 주민 혼선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각 자치구에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현재 4개 구(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기존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 수수료를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연내 적정 수수료를 전 자치구에 제시해 구마다 다른 수수료 기준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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