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7월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협약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올해 신청자수를 약 4만3000명 정도로 예상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의 이번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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